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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업 면허신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기공사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동일한 금액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1.5억원이상 자본금을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증빙서류로 전기공사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는 신청인의 재무·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등록기준자본금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총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소지한

기술자이어야하며,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경력증소지자로 등급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전기공사업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기술사]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위의 자격증 소지자가 전기공사협회 경력증발급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별도 필요한 장비는 없으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하면 됩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 후 진행할 수 있는 

전기공사업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알아보기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과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와 공항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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