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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정식 명칭은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1기술인력 2사무실 3자본금 4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라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관할 지자체에 면허 접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인력은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기술인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을

준비해 주시고 4대 보험에 등록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자인 기술인력만 인정함으로

개인사업자, 학생, 겸업, 겸직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경력수첩 및 자격증, 4대보험내역, 피보험자격내역 등

기술자 입증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집기 및 통신기기를 모두 갖추고

출입구에 현판을 걸어주셔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

잘 갖추어진 사무실의 내외 사진, 위치도 및 평면도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하세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개인, 법인에 상관없이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며,

법인등기부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통해

납입자본금을 입증합니다.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유지해야 하고

추가등록은 30일 이상 유지한 후 기업진단을 의뢰해야 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 등급에 따라 정해지며,

건설면허를 영위하는 동안 사용이 불가합니다.

 

공제조합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끝난 후

대표가 조합에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금융 및 보증 업무가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정식 이름은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만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를 진행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라는 이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네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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