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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면허는 전기와 관련된 공사를

진행할 때 필요한 면허입니다.

경미한 공사와 긴급 보수 공사나 비상시 복구공사를

제외하고  반드시 면허를 등록한 후 공사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업무범위를 위와 같습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사무실이며,

등록은 전기공사협회 시도 지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협회와 공제조합이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확인하고 가면 업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에는 1억 5천만 원 이상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과 납입으로, 개인은 실질로

자본금을 준비하고 입증하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증명을 위해서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1일간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놓아둔 후

22일 차에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으로 증명합니다.

 

 

전기공사면허의 기술자는 모두 전기공사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데 

이중 1명은 전기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을 하며, 결원이 생겼을 대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내로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입증 서류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3,750만 원을 예치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예치로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면허 등록이 끝난 후 200좌 이상 출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전기공사면허를 영위하려는 곳에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만 전기공사면허의

사무실로 적절합니다.

 

사무실은 근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타 업체와 겸용 불가,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취득방법으로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합병을 알아보겠습니다.

 

신규등록을 하려면 등록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4가지의 등록기준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데,

실사를 나올 수도 있으니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은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많이 이용하는 방법으로 합병이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의 지위승계를 하는 것으로

인수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인을 보유하고 있거나

신설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양도양수에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신문공고가 있는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립니다.

이미 공고가 끝난 매물이라면 2주 정도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이 더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건설닥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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