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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종의 하나인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면허 등록 방법과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준비를 하여 지자체에 면허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라는

등록기준이 4가지 있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 기관은 지자체로,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이

될 수 있으며, 담당 부서도 조금씩 달라지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신규신청이나 양도양수를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규신청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으로 구분되며

양도양수도 기존법인 양도양수와 신설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기존법인 신규신청은 자본금 유지기간 30일을 포함하여

40일 정도가 소요되며 재무제표 준비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신설법인의 신규신청은 자본금 유지기간 20일을 포함하여

30~3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공사 실적 및 시평이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입찰 및 협력사 등록에 유리하고

신설법인 양도양수는 신규면허를 빠르게 발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회사의 상황을 판단하시고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으로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시고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존법인 30일 이상, 신설법인 20일 이상

준비된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넣어 유지하는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증명 자료인 기업진단 보고서는

기존 31일째, 신설 21일째 경영지도사나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이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 자본금의 액을 말합니다.

부족하다면 증자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 결정되며

좌수로 계산을 하는데 1좌당 금액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으니 출자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지만

2년 뒤 최대 60% 까지 융자가 가능하고

면허를 반납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기술자 4명 이상이 필요한데

자격 요건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4명으로 모두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 및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기술인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를 고용하실 때는 전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연회비를 미납하진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는 사무실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장비가 완화되었는데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시고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위한

단독 사무실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근무 환경을 제대로 갖추어 주셔야 하며,

상호 현판이 필요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사무실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최근 이슈가 많은 시설물유지관리업입니다.

등록기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9월 결산과 12월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건설닥터

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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