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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검토 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알아보기!!
*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종류 알아보기!!
* 실내건축공사
- 실내건축공사(제4호 도장공사 및 제5호 석공사만으로 행해지는 공사제외)
-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창호공사
-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지금부터는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원이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총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위에 나열해 드린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장비에 대한 별도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한 기준은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단, 건축물대장발급 시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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