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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등록안내

★★이한★★ 2019. 1. 17. 17:51

토목공사업등록기준 안내

 

 

오늘은 토목공사업 종합건설면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철도, 교량, 도로 및 다수의 토목공작물을 짓기 위한 작업 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하셔야 하므로

지금부터 건산법에 안내되어 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목공사업의 자본금 설명입니다.

법인 및 개인 각각 규정에 맞춰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하신 자본금은 대략 30일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유지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화계사 혹은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자본금은 등록증이 발급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공제조합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대한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를 등록하신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저금리 융자가 가능 합니다.

 

정식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업무와 금융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혹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직자 및 겸업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주의 하셔야 하고, 퇴사등으로 인하여

공백이 발생하였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업의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사로 이용할 사무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사무장비 및 통신장비를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독립적으로 존재하여야 하므로

출입문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여야 하고, 바닥에서 천장까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공사 입찰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양도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적에 따라 공사수주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의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저희 이한으로 전화주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서비스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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