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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전문건설업!

오늘은 앞으로 개편될 전문건설업의

주요 개정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뚜렷하게 개정 사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및 시행령 등 개정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골자만 파악하시고 앞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인 점

염두에 두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전문건설업은 29가지 업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 전환이 되어 사라지고

28가지 업종을 14가지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최근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되는 초기에는

28개의 체제로 가지만 2021년 연구 용역을 거쳐서

2022년부터 세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변경되는 전문건설업 업종 14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포장/보링)

(2) 실내건축공사업

(3)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4)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습식/방수/석공)

(5)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조경시설물)

 

(6) 철근콘크리트공사업

(7)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8) 상하수도설비공사업

(9) 철도궤도공사업

 

(10) 철강구조물공사업(강구조/철강재)

(11) 수중준설공사업(수중/준설)

(12) 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삭도설치)

(13) 기계가스설비공사업(기계설비/가스1종)

(14) 가스난방공사업(가스2,3종/난방1,2,3종)

 

 

자본금 규정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는

이 세 가지 중 하나의 주력사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1.5억 원으로 동일하고 맞추고

기술자만 기준에서 1명을 뺀 수만큼 등록하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주력 사업이 토공사업인데 포장공사를 추가한다면

본래 3명의 기술자가 기준이지만 1명을 제외한 2명을 추가하면

자본금은 추가하지 않고서 포장공사업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제조합에 대한 규정은 정확하게 나온 바가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많을 듯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토공, 포장, 보링을 모두 가지고 있던 사업자라면

공제조합에 각각 자본금의 25~60%를 출자했을 것입니다.

하나로 통합이 된다면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 것인가.

주요 쟁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문건설업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되는 공종에서는 주력업종 외 추가할 때마다 1명을 뺀 인원만큼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기존 등록기준의 1/2의 인원을 이라고 발표되기도 했었는데요,

정확한 부분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으로 통합되는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은 두 공종 모두 장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력으로 하는 업종이 있을 텐데요

장비 역시 업종을 추가할 때마다 장비도 추가해야 합니다.

 

 

내년 2021년도는 전문건설업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 시에도 이것저것 따져봐야 할 것도 많아졌습니다.

앞으로의 건설업 행보와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건설닥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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