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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업종입니다.

개편을 앞두고 있는 전문건설업인데요,

습식방수공사업은 개편 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개편이 된다면 주력 업무를 습식방수로 선택해야 할 텐데요,

면허 등록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등록기준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입증해야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모두 지자체에서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시, 군, 구청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접수하고 발급까지 걸리는 법정 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지만 담당자나 업무 양에 따라

더 빨라지거나 20일을 모두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신규신청을 하거나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신청의 경우 기존법인이 하는 것과 신규법인이 하는 것이 있으며,

양도양수역시 신규법인과 기존법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신청의 경우 기존은 40일 이상 소요되며,

신설은 30일 이상이 걸립니다.

양도양수는 14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기간적 차이와 공사실적 및 시평액과 공제조합 출자금과 관련하여

신규신청과 양도양수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 후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장비 규정은 없으나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에 알맞은 용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 및 업무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택, 가건물, 창고 등은 모두 등록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는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책상, 의자, 컴퓨터, 팩스, 사무집기 등 일반적으로 사무실이 갖추어야 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입증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의 내외사진, 위치도 및 평면도 등이 필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동일합니다.

1.5억 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한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부르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또는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기장 대리인은 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도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1.5억원 이상이 충족되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증명 서류인 기업진단 보고서의 적격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 전에 자본금 유지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야 하며,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예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2년간 사용이 불가하며 2년 후에는 일부 융자가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완료한 대표자는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 약정을 체결해야 공제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을

준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가능하며,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4대보험가입내역, 피보험자격내역 등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증명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연말 결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산 때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실질자본금을 꼭 맞추어야 합니다.

결산이나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문의주세요!!

 

 

<이한건설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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