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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영향을 받는데요,

이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내건축공사업은 개편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편 후에도 그대로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남을 예정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려면 등록기준을

잘 알아야 합니다.

1. 사무실 2.자본금 3.공제조합 4.기술인력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증빙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접수 기관은 영업 소재지의 지자체 즉 시, 군, 구청으로

지역에 따라 접수 지자체가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로

되어 있는 곳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 팩스 사무집기 등등

근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의 내외 사진 등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자본금 1.5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실질자본금을 증명하여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실질이란 현금성의 자본금입니다.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여 기업진단을 할 수 있으며,

진단 전 자본금 유지 기간이 필요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을, 기존법인은 30일 이상을

금융기관에 자본금을 그대로 유지한 후에 기업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 진단 보고서라고도 부릅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5~60%를 예치해야 하는데요,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하여 등록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용 가능한 공제조합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금액은 실내건축공사업이 등록되어 있는 동안은

사용하지 못하며 2년 후에는 저금리로 최대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대표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완료한 후 공제조합에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식으로 조합원이 되어 공제조합의 보증서나 금융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 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입니다.

같은 자격의 2명을 준비하셔도 되오나

2개의 자격을 지닌 1명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는 점 확인해 주세요.

 

기술인은 상시근로자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피보험자격내역, 4대 보험내역 등을

제출하여 적합한 기술인력인지 증명해야만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다면 변경 신청서와 함께 이에 따른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협회에 가입되어 있다면 협회에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과태료가 따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건설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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