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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알고 넘어가기

★★이한★★ 2020. 10. 19. 20:20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저번주에 비해 상당히 포근했던 것 같습니다.

연휴를 다 보내고 또 한주를 보내니 벌써 이렇게 10월 중순이

되었는데 이번달 다들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주면 10월도 다가기에 알차게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종합건설면허에는 토목공사업면허, 건축공사업면허, 토목건축공사업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면허, 조경공사업면허가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법인 양도양수와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존 법인 양도양수부터 말씀드리면 실적승계가 가능하기에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는 경우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면허를 취득하는데 있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규등록 및 추가등록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종합건설면허 중 한가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은 각 업종마다 다르기에 

원하시는 업종의 자본금을 미리 확인해 주신 후 충족 시켜주셔야 합니다.

공통적인 부분은 법인으로 진행할 시에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으로 진행할 때에는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고 대표자는

면허 수령 후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각 업종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으로 종합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기술자를 충족해주셔야 하며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며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회사 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종합건설 면허 시설장비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종합건설 면허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하며

사무실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니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종합건설 면허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 바로가기 > www.ehancn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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