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전기공사업 면허 디테일한 부분

★★이한★★ 2020. 10. 22. 11:02

 

 

안녕하세요 건설닥터 입니다.

오늘 황사로 인해 한때 미세먼지가 나쁨이라고 하니

마스크 착용 꼭 잘하시길 바라며, 이번에 안내해드릴

업종은 전기공사업 입니다.

 

 

 

 

전기공사업은

1.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 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수지, 수로 및 이에 수반되는 구조물의 공사는 제외)

 

해당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취득 방법으로는 양도양수의 방법과 합병 및 상속의 방법이 있는데

양도양수의 방법은 기존법인의 공사업자가 사망으로 인한 상속이 있습니다.

 

분할 합병의 방법같은 경우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공사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하며 합병 이후 30일 이내 관할 시나 도,

회 또는 협회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60일이내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위의 방법외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등록기준을

이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이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해 확인해보면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1.5억원 이상 필요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도 1.5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면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출자좌수는 200좌 이상으로 신규의 경우 최저등급으로 출자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하며 정식조합원이 된다면

각종 보증 및 금융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 전기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 이상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함)

 

해당 기술자들은 전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기에 이중취업에 대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특히, 회사내에 새로운 이직자가 생겼을 경우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분은 전기공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입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지 확인해주신 후 사무실 계약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근무자들의 상시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cafe.naver.com/totoplaying

 

★이한건설닥터/세무회계 아웃소싱/건설... : 네이버 카페

건설업면허/세무회계 아웃소싱/양도양수/기업진단/신용평가/기업재무제표조정 상담/건설협약/건설노무관리

cafe.naver.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