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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서류 준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 있는 업체에서도 많이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두 공사업은 완전히 별개로 생각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업이 아닙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아닌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등록기준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이란 건축물,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 및 화물을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가 설계에 맞는 기능,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리/교체/안전관리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관리의 대상으로는 고속승강기와 저속승강기가 있습니다.

 

* 고속 : 정격속도 초속 4미터 초과

* 중저속 : 정격속도 초속 4미터 이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사무실, 장비,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에는 공제조합 기준이 없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록 기관은 지자체이며 접수한 후 발급까지 처리 기간은 7일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술인력은 고속과 중저속이 다릅니다.

고속승강기는 책임기술자 1명과 일반기술자 8명,

중저속승강기는 책임기술자 1명과 일반기술자6명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들은 단계에 따른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승강기안전공단에서 진행합니다.

또한 안전공단에서 경력수첩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고속/중저속에 상관없이 1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데,

납입자본금의 증명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사업자 명의의 은행 잔액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잔액증명서는 7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업체에 따라 재무제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 용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단독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의 내부는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일부 임대 가능)

구매 시에는 사업자 명의로 구입하시고

장비사진, 세금계산서, 보유증명원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준비해야 할 승강기유지관리업 장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속 줄자 / 테이퍼형 틈새게이지 / 버니어캘리퍼스 /

전압계 / 전류계 / 절연저항계 / 조도계 / 순간식 회전속도계 /

멀티테스터 / 감속도 측정기 / 와이어로프장력 측정기 /

토크렌치 / 소음진동측정기 / 표면온도측정기 /

메모리하이코더 또는 오실로스코프 / 

분동 3톤(임대 또는 대여하는 분동을 포함한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접수 시에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지역별 보수계획, 보수설비계획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 관련 문의가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이한건설닥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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