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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완벽하게 진행

★★이한★★ 2020. 10. 27. 13:58

 

 

안녕하세요 낮잠이 자고 싶어지는 날씨 인 것 같습니다.

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11월이 시작될텐데 10월 잘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오늘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이며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하는데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이며

모두가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을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3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6억원 이상 필요하며,

 

해당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문진단사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입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공제조합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점은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중 2인 이상
1. 변호사ㆍ법무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건축사
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ㆍ처분ㆍ

   관리ㆍ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
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부동산개발업의 기술자들은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되어야 하며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자격증이나 학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재무제표의 손익 계산서 중 매출액 150억 이상이면 인정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시설장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이여야 하는데 이 부분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기에 사무실 계약전 미리 확인을 해보신 후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확보해주시면 됩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상시근무자들의 근무를 위해

사무장비와 통신장비를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부동산 개발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건설닥터 > 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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