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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토공사업 면허 준비 시 갖춰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공사업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ex)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토공사업은 현재 6,978개의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입니다. 

 

토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춘 후에는 각 영업소재지의 시.군.구청에서 

면허 접수를 하면 발급일까지는 법정처리기한 기준 20일정도

소요되고 있음을 참고해주세요! 

 

1. 토공사업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법인 등기부등본 상) 과 실질자본금(현금성 자산)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증명되어야 하므로, 

토공사업만을 위한 사업자 통장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법인 20일이상/ 기존법인 30일이상) 

 

그 후 전문진단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최종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 토공사업 공제조합 기준 

 

토공사업 자본금에서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합니다. 

조합에서 법인의 상태에 따라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고,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좌수 : 931,386원

(좌수는 시기별로 변동되므로 출자전 미리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신규의 경우 보통 C등급으로 배정 받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토공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대표자가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조합의 각종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저금리융자도 가능합니다 

 

3. 토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과 인원수를 확인하여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 분야 (화약류관리 분야먄 해당)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다른 일과의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이중취업이 안되므로 전 직장에서의 퇴사처리가 분명히 되었는지도 확인해주세요 

 

또한 토공사업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4. 토공사업 사무실 기준 

 

공사업을 영위하기에 필요한 공간인 사무실을 준비해주세요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여야 하며 용도 확인은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무실이 준비되었다면 내부도 필요한 물품을 구비하는 등의 

근무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으로 사용해야 하기에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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