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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요란한 가을비가 오더니, 바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날씨가 너무 춥네요 ㅠ 

이제 롱패딩의 계절이 성큼성큼 오는게 느껴집니다.

모두들 추위에 잘 대비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정보통신면허 취득을 위한 신규등록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를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통신면허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 입니다. 

 

위 등록기준을 갖추고, 각각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서 

관할소재지의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면허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 정보통신면허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해당 자본금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질자본금을 법인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21일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이 때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내부의 세무대리인은 인정되지 않으며,

외부업체를 통해서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정보통신면허 공제조합 

 

실질자본금에서 약 1,500만원 가량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해당 금액을 출자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정보통신면허를 발급 받은 후에는,

조합으로 대표자가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고, 이로써 

정식조합원이 되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면허 기술인력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자는 총 4인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정보통신기술] 1인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가능 

 

정보통신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자격수첩 소지자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파트타임 및 일용직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 결원으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3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정보통신면허 사무실 

 

공사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안에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용도가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 상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 외 용도는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도 사무,통신환경을 만들어주시고, 

단독공간임을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면허 신규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신규등록/양도양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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