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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하기

★★이한★★ 2021. 1. 28. 14:25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대설주의보가 있네요. 오전에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

오후엔 그쳐주길 바랄 뿐이네요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건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은 

유선,무선,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의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입니다. 

 

첫 번째 자본금 기준입니다. 

 

1억 5천만원의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받아야 하므로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그 후,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고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공제조합 기준입니다. 

 

위 실질자본금에서 일부는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10/100 (천오백만원) 이상을 예치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술능력 기준입니다. 

 

총 4명의 기술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 가능) 

 

위 기술자는 상시근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로 인한 공백 발생시에는 

3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영업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사무'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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