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도 크게 춥지 않은, 정말 봄이다!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주말인데, 코로나확산세로 외출은 자제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철강재설치공사업 신규등록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의 조건이 갖춰져야 하며, 자본금/공제조합/기술능력/시설및장비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 7억원/ 개인 14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에는 조합 출자금과 사무실 보증금은 포함이 되어 있으며, 이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및 인출은 제한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고 전문진단자인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위 실질자본금에서 일부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합니다. 

 

조합에서 정해주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출자하면 되는데, 신규의 경우에는실적이 없어서 보통 C등급/54좌로 배정받고, 약 5천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위 출자금을 예치하면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이를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수령후에는 조합으로 방문해서 약정서를 체결하면 조합의 금융/보증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는 5명 이상으로, 그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 이상 (토목분야 중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중급 이상 기술인 1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 이상 (용접 분야 초급 이상 1명 이상 포함) 

 

위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중취업 및 겸업/겸직/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고 있으며, 대표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기술자 결원에 의한 공백 발생시에는 50일 내에 재충원해주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상실일 기준) 

 

철강재설치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사무여야 하며, 이 외 다른 용도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무실 내부도 근로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주시고, 

타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출입문. 간판. 현판을 설치해주시면 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장비 리스트입니다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 (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이상) 

 

위 장비를 사업자명의로 구매한 후, 장비사진과 거래명세서/구매내역서/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서류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신규등록조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