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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도설치공사업 막힘없이

★★이한★★ 2021. 3. 23. 11:11

안녕하세요 이한 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살짝 춥긴한데 하늘은 굉장히 맑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공사업은 바로 삭도설치공사업인데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은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를 진행하게되는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신규 및 추가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하는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가 있으며 

 

신규의 경우 면허 취득까지는 약 3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자본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할 경우 2억원 이상, 개인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4억원 이상 준비가 되어야 하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는 자본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유지해주시면 전문진단사에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입니다.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합니다.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고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가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토목.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각 1명 이상
2.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들은 전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기에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비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인지 확인을 해주신 후 계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삭도설치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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