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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살짝 흐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확인해보면 지붕·판금공사, 건축물조립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데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주셔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하는데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이 존재하며

이 모든게 충족이 되어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신규의 경우에는 면허 취득까지 약 3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추가의 경우에는 약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필요한 자본금으로는 법인, 개인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하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개인은 실질자본금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일정기간 유지해주면 전문진단사로부터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며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입니다.

면허취득을 위해 조합으로 실질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주셔야 하는데

신규이 경우 실적이 없기에 최저등급으로 출자를 해야하며

추가의 경우에는 등급에 맞게 출자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되고 면허 수령 후에는 대표자는 직접

조합으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체결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확인해보면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기계.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 자격법] 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기술자들의 근무는 상시근무이기에 겸업, 겸직이 불가하고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실은 면혀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확보를 해주셔야 하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을 통하여

사무실이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로 적합한지 확인 한 후 계약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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