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의 주력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다수 주력분야 면허로 추가면허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면허등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처음 신규등록을 시작하는 분들일거라 생각됩니다.

 

 

석공사업은 건물외벽 등의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에서 사용되는 돌포장 공사 등을 말합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할 때 예상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 되면 면허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없는 경우 이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가 있고

각각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고 면허등록을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지자체에 접수하면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족하면 면허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등록기준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가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각각 1.5억원 이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 중 하나만 1.5억원 이상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이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 후 적격 판정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된 이후에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 접수를 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는 출자금은 미평가, 신규사업자의 경우 C등급으로 54좌에 출자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의 경우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출자 좌수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기술인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을 원칙으로 하며 최소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위와 같은 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인하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하는 기술자는 상시 근로를 하여야 하며 4대 보험 가입이 되어있어야합니다.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사무실기준으로는 타사업체와 분리된 단독공간의 사무실을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석공사업 면허 본점의 주소지와 같은 곳으로 건축법상 적합한 곳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용도에 적합한 곳이어야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또한 상시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시기기나 사무용품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문의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