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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업 업무 등록 하려면

★★이한★★ 2019. 2. 15. 16:19



토목공사업 업무 등록 하려면 그 업무

내용을 알고 면허취득 방법도 알아야 할 듯 

싶습니다.





우선 토목공사업이 어떠한 업태인지 확인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토목공작물을 

설치를 하는 공사업이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종목 중 한가지로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전문공종에 하도급하여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게끔 하는 역할로 진두지휘 하는 공사라고 해도 

무관합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 

주셔야 하는데 면허 취득방법에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


빠른 면허 취득을 원하는 경우네는 실적을 보유한 

기존 법인을 양수하여 공사입찰에 유리하게 적용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기존법인양도양수방법입니다.

기존 사업자에 건설사업자를 최초로 등록하는 

신규취득방법과 기존 건설사업자에 토목공사업을 추가취득

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신규는 면허취득까지 30~35일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추가는 면허취득까지 45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신규 및 추가취득보다는 더 빠른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적승계로 인해 공사 입찰에 

도움되실 수 있습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완료되면 1차 서류검토 

완료 된 후 실사 진행시 사무실로 방문하여 타업체와 

공용사용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등록된 기술자 6인과도 1대 1 면담을 통해 

실제 상시근로자인지 판단해볼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을 산다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토목공사업은 국토교통부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접수 및 심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결재는 시, 도지사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을 신규취득하신이후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에 업태와 업종을 추가해 주셔야 하며 두번째는 

공제조합 조합원이 되셔야 하므로 관할 공제조합에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셔서 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공식적인 조합원이 되시면 각종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는 조달청(나라장터)에 업체 등록을 하시고 입찰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여 시 혹은 발주처에서 종종 시공능력평가서를 필요

로 하고 있습니다.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건설협회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한씨앤씨에서는 토목공사업을 포함한 종합, 전문,

기타공사면허 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 세무조정 전문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실태조사대비, 시평관리, 

실적관리 실질자본금대책마련, 재무제표검토, 기업진단등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전달

드리고 있으니 문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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