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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디자인을 담당하는 인테리어 공사업은 건축물

내부를 담당하여 용도와 기능에 맞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실내 공간을 마감하기 위해 구조체와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면허 등록의

방법은 2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신규등록과 양수 방법이 대표적입니다.


실적이나 시평을 필요한 경우에는 양수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등록으로 안내

드리고 있는데 필요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법인, 개인 각각 2억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주세요.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시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본금은 

면허 발급 시까지 보유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주세요.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 자격 취득자 

2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면적 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에 위치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한 곳

이어야 합니다. 직원들의 상시근무가 가능할수 있도록 통신장비, 

사무집기 등을 완비해 주십시오.​




면허발급 6개월이전에 반드시 윤리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이를 받지않을시 과태료 500만원이상이 발생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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