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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포스팅을 준비해 보앗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조경분야에 해당

하는 공사업을 의미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경 주변 시설물 설치 공사라고 생각하

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타 유지 보수 사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외의자나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등을 설치하는 것도 모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합니다. 공사의 예시는 위의 사진을

통해 좀더 자세히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록기준의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자료를 통해 필요한

요건을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사진자료를 보시면 자본금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관련하여 필요한 준비 서류로는 1. 기업진단보고서 / 개인-영업

용자산평가액  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때 자본금 예치는 

30일 이상 지속 되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기술자가 상시근로의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술자는 모두가 4대보험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이중취업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제출서류로는 4대 보험가입자 

명부, 자격증 사본등을 제출되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본점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확보해 주셔야 하며 구비하셨던 사무실은 근린

생활시설이거나 사무 용도로 적합하고, 사무장비, 통신장비가
구축될 수 있는 공간에 준비해 주십시오.

타 사업체와는 분리된 공간으로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해야 하니

기억하시기 바라겠으며 이는 대부분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 임대했을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까지 입증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한 설명을

해 드렸으며 면허 등록이후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에 

업종 및 업태 추가를 해 주셔야 하며 조달청에 업체 등록을 

한 이후에 공사입찰 정보 확인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 전문건설협회에 시공능력 평가서를 미리 신청해야 하며

대표자가 직접 관할 공제조합에 방문해 조합원 약정을 진행

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복잡하고

처리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빠른 처리를 위해 이한씨앤씨 컨설팅에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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