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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규등록 또는 지위승계를 통해서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 오늘은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업무내용부터 파악하고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파악은 잘 하셨나요?

 

다음으로는 등록기준을 한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은 1.5억이상의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며,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이상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위에서 확인하신 것 처럼 총3인의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3인중 1인은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소지자 이어야합니다.

 

기술자3인은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소지자이어야 하며,

등록할려고 하는 업체에 4대보험 가입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폐지되었습니다.

 

사무실 증빙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신규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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