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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등록기준 파악하기

★★이한★★ 2019. 4. 16. 18:07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기에 앞서 업무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하나씩 확인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입니다.

위의 도표에서 확인하신 것 처럼

법인은 5억원이상 개인은 1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충족여부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입니다.

등급은 업체마다 상이하기때문에 등록 전 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하시면 되며,

신규취득 시 최하등급인 D등급이 적용되어 94좌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입니다.

면적제한이 폐지되면서 사무실 등록기준은 소홀히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으시지만,

사무실 또한 등록기준 중 하나이기때문에

반드시 용도에 맞는 사무실이어야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총 5인의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다른공사업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증사본을 증빙서류로 첨부해야하며,

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보유증명서를 함께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을 간략하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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