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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충족이 되었는지의 여부는 각각 등록기준의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은 위와같은 업무를 진행하는 공사업입니다.
진행하시려는 공사내용과 공사업의 업무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공사업 취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이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하셔야합니다.
법인이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셔야 하며,
실질자본금 2억원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 등록기준입니다.
설비공제조합에 신용평가서류를 제출하면 업체에 맞는 신용등급을 받게됩니다.
그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총2명의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해당하는 경력증소지자 2인
국기기술자격법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 2인
또는 경력증소지자1인 자격증소지자1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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