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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취득해봅시다

★★이한★★ 2019. 4. 18. 10:48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전에는 의장면허,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많이 불리우는

공사업입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 확인에 앞서 업무내용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 목재구조물공사를

모두 진행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이제부터는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을 한가지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실내건축면허 자본금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회를 통해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등록기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금의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하시면 됩니다.

 

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시설장비등록기준입니다.

별도의 시설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도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등록기준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력증소지자 또는 자격증소지자외에는

기술자로 등록하실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실내축산업기사를 소지한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로 등록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실내건축면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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