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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을 취득하시는 방법은

양도양수, 신규등록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등록을 통한 토공사업 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예를들자면 굴착공사, 성토공사, 절토공사, 흙막이공사등의

공사등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토공사업을 신규등록으로 취득할때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2억원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충족했다라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은 2인이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 소지자이거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소지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 2인이상의 기술인을

4대보험 취득 후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시설장비등록기준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공사업을 진행하실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또한 자본금기준이 있기에

자본금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는 서류로는 보증가금액확인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을 신규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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