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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업]에 의해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전에는 고속엘리베이터유지관리업, 중저속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유지관리업

에스컬레이터유지관리업으로 구분되었었지만 개정되어

승강기유지관리업이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로 분류되었습니다.

 

정격속도가 초속4미터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속승강기를 취득하셔야 하며,

정격속도가 초속4미터 이하는 중저속승강기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을 신규등록으로 취득하실 때 필요한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등록기준, 기술인력등록기준, 사무실장비등록기준 으로 구분해서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승강기유관리업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고속 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 모두 동일한 자본금1억원 이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고속승강기는 총9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책임기술인력의 기술자1인과

일반기술인력의 기술자8인을 말합니다.

 

중저속승강기는 총7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책임기술인력의 기술자1인과

일반기술인력의 기술자6인의 기술자입니다.

 

고속승강기유지관리업을 등록한자는 중저속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춘것으로 봅니다.

기술인력은 등록기준보다 상위의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등록기준을 충족한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속승강기와 중저속승강기 모두

등록할려고 하는 기술인력은 모두 교육이수자이어야하며,

등록할려고하는 업체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한가지확인해야 할 내용은

유지관리업자는 월간 유지관리 대상승강기의 대수가 1,000대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1,000대당 1명의 책임기술인력을 추가해야합니다.

 

간혹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중복이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이기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을 받고 있기때문에

유지관리업하고는 다른법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복은 안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승강기의 경우 사무실과 관련장비 16종의 장비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중저속승강기 또한 고속승강기와 동일하게 사무실과 장비를 구입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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