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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양도양수를 통해서 취득하시는 방법과

신규등록을 통해서 취득하시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업에 대한 실적이 필요하면 양도양수를 통해서 면허취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사업에 대한 실적이 필요하지 않으면 신규등록을 통해서 면허취득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을 양도양수 또는 신규등록을 통해서 취득을 하시게 되면

가장먼저 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등록업이므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공사업 면허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먼저는 공사업업무내용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을 살펴보시면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리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를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공사업무와 공사를 진행하실 예정이시라면

포장공사업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도표를 확인해보면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법인의 경우 3억원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의 경우 6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서류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접수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등록기준은 자본금의 20%~25%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예치 및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도표에서 확인하신 것 처럼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소지자의 기술자1인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소지자의 기술인2인의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해당자격증과 경력증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시설장비등록기준으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고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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