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확인

★★이한★★ 2019. 4. 25. 18:03

 

오늘은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면허 업무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에서도 확인하신 것처럼

전기설비공사외 여러가지 전기관련공사를 진행하는 공사업이

전기공사면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기공사면허 취득시 가장 중요한

등. 록. 기. 준 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에는

신규등록을 통해서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양수를 통해서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수를 통해서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시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포괄양수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으시고,

분할양수로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가지 방법중 업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입니다.

위의 표에서 확인하신 것 처럼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5억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등록기준 1.5억원이상안에는 3750만원 출자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입니다.

다른공사업과 마찬가지로 전기공사면허 또한

공제조합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서 예치를 하신 뒤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에는 관할지역 지자체에 접수를 진행하지만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협회에서 접수를 맡아 진행하고있으니

접수처를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술능력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술능력은 총3인의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3인중 1인은 반드시 산업기사이상의 자격증소지자 이어야 하며,

자격증소지자라고해서 무조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진 않습니다.

 

반드시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을 소지한 기술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도표에 나와있는 자격증소지자가 경력증을 발급하신다면

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중 마지막으로 사무실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면적에 대한 기준을 폐지된지 오래되었고,

사무실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면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