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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을 취득하시기 위해서는
1.양수를 통한 공사업 취득
2.신규등록을 통한 공사업 취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적이 필요하시다면
양수를 통해서 공사업을 취득하셔야 하며,
실적이 필요없으시면 신규등록을 통해서 공사업을 취득하시는 것이
비용적인부분이나 시간적인 부분에서 절약이 되십니다.
업체상황에 맞춰 양수 또는 신규등록으로 결정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업무내용부터 확인해보면
삭도를 신설 개설 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로
케이블카 리프트의 설치공사를 하는 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입니다.
법인과 개인의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3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6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기업진단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신청일 직전월말일이 기업진단기준일이 되며,
신설법인의 경우 법인설립일 또는 자본금 변동일이
기업진단기준일이 됩니다.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기업진단기준일이 다르기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실질자본금 예치기간도 다릅니다.
삭도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위의 도표에서 확인하신 것 처럼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계분야초급이상, 토목분야초급이상
안전관리분야초급이상의 경력증 소지자를 등록하시거나
위에 나열된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 2인은 4대보험가입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증 또는 자격증사본
고용보험피보험이력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도 자본금등록기준이 존재하기때문에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삭도설치공사업 사무실등록기준은
항상 언급하는 부분이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용도이어야
가능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의 경우 장비등록기준이 존재합니다.
장비사진, 장비세금계산서, 장비거래명세서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삭도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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