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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위 공사업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근거를 통해 공사업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준기을 하나씩
확인해보면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확인에 앞서 업무내용을 간략히 확인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전문과 일반으로 분류가되며
일반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전문소방의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및 정비를 하며,
일반소방 기계분야의 경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소방 전기분야의 경우
가.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 개설 이전 정비의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안내입니다.
전문 , 일반 기계분야 , 일반 전문분야 모두 동일하게
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동안 자본금예치 후 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전문소방의 경우 주인력1인과 보조인력2인
일반소방의 경우
전기분야, 기계분야 모두
주인력1인과 보조인력1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인력의 경우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소지자가 경력증을 발급받아 등록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사무실안내입니다.
사무실에대한별도의 등록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소방시설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또한 자본금등록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신청은 등록하고자하는 신청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협회 시도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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