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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할 시/군/구청및 협회 등록신청서작성
2.법인(개인)의 주된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담당부서에
등록신청서접수
3.기업진단 및 실제확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결격사유 등 등록기준 조회확인)
4.관보 등 공고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교부
대략적으로 위와같이 등록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또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6.02.12일 이후 건설업 신규등록업체는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건설업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하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실적이 있는 법인을 양도하는 방법
실적이 없는 신설법인을 양도하는 방법
기존 사업자에 취득하는 방법
다른공사업을 보유하고있는 법인에
추가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안내입니다.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2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불리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자본금의 액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에서 확인하신 것 처럼
자본금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자본금예치 후 31일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가능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자본금예치 후 21일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발급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안내입니다.
대한설비공제조합에서 진행해야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상이하기때문에
평가서류제출 후 등급을 확정받은 후
조합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안내입니다.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초급 ,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증소지자
또는 위에 나열된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안내입니다.
사무실은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빙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이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볼 수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도
충분히 검토 후 면허취득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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