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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건설업 5가지 업종 중 하나인

면허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부터 확인 후 면허취득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을 살펴보면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을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어떠한 등록조건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이기때문에

자본금등록기준이 높습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 시 12억이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24억이상의 등록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을 확인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업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업무내용입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이 다른공사업에 비해 높기때문에

공제조합출자좌수 또한 많이 보유해야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서류제출 후 등급을 확정받고

그 등급에 해당하는 좌수를 예치 및 출자하여

건설공제조합업무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총12명이상의 기술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인협회에 가입된 기술자를

등록해야하며,

기계분야, 금속분야, 화공 및 세라믹분야, 전기전자분야,

통신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광업자원 정보처리분야

국토개발분야, 에너지분야, 안전관리분야, 환경분야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등록해야합니다.

 

단, 같은법 시행령 별표 1제3호차목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건축물대장의 용도확인은

필수사항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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