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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농업이나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해 상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를 하거나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상하수도공사업에 대해 오늘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런 면허를 등록하려면 몇가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등의 등록기준입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이 필요하며

그 요건이 충족되어야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장 먼저 시설장비의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입증서류는 자가 일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 등본이 있고

임대일 시에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등이 있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위치해 있어야 하며

사무실기준은 쉬워보이지만 약간은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거용이나 주택용 건물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사무실로

제외되며 창고도 인정이 불가합니다.

용도 또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도 여야 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를 예치하시면 되고

면허 등록시에 신용평가 후 출자예치하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공제조합은 하자 보수 업무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입니다.

인정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채용하셔야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와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 기준입니다.

이런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기에

겸업이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만약 혹시라도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되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자 입증은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고

입증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게 되며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가능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이상

신규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항목은 면허 등록시에도 아주 중요하지만

등록 후에도 상시충족이 되어있어야 하고 관리를 해야하는 기준 입니다.

이 점을 잘 신경쓰셔서 건설업 사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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