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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준비중이시라면

★★이한★★ 2019. 5. 10. 17:06

 

오늘은 부동산개발업을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고 있으며,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변경하여

해당 부동산(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 임대(법 제2조, 영 제2조)하고자

하는 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하는 대상에 대해서

건물일경우 3천㎡(연간 5천)이상

주상복합(비주거용 연면적)일경우

3(연간 5천) 이상이고 비주거용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한정

토지일경우 5천㎡(연간 1만㎡)이상일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업무내용과 대상자를 알아보았으니

부동산개발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전문인력, 시설에 대한 등록기준이 존재합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등록기준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별도의 공제조합은 존재하지않습니다.

시설의 등록기준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상근직이어야 하며,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2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특수목적법인이 취득을 원하고자하면 아래와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자본금 : 등록하고자 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자본금이 5억원 이상

- 전문인력 및 사무실 : 자산관리회사(집합투자업자)의 요건

- 사무실 및 상근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5인 이상을 확보한 자산관리회사

(집합투자업자)와 자산의 투자 운용 또는 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개발업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이상 종하산자가 부동산개발협회에서

시행하는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와같이 법률, 부동산개발 금융, 부동산개발실무에 종사한 자가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전문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전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력은 위와같이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됩니다.

 

접수처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본회이며, 등록 신청인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 온라인,발송, 방문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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