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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시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사업을 확인하기에 앞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기때문에 잠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입법예고기간 : 2019.05.10(금) ~ 6.19(수)
* 주요개정내용
( 시 행 령 )
1.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 완화 (안 제15조, 제43조, 제76조)
-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 참가자, 입찰의 공정성 적정성을 저해할 소지가 낮은자,
입찰 일부서류 미제출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폐지
2.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 확대 (안 제37조 제3항)
- 계약미체결 우려가 큰 경우 등에 한해 현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도록 개선
3.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범위 조정 (안 제42조 제4항)
- 적용대상(현행 300억원 이상)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
4. 분쟁조정대상 확대 (안 제110조 제1항)
- 전문 기타공사의 경우 분쟁조정대상을 3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 시 행 규 칙 )
1. 시공능력 제한경쟁입찰 기준 1배 이내로 완화 (안 제25조)
2.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 금지 (안 별표2)
3.지역제한경쟁입찰 소재지 기준 완화 (안 제25조)
-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제한입찰 제한기준을 해당 광역시 도에서
인접 시 도까지 범위를 확대
위와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을 간략히 안내드리자면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경우 제외되는 공사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3억원이상
준비하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안내입니다.
총4인의 기술인을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4인은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인으로써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 소지자 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로는 사무실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3호 바목의
규정에 따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등록하고자 하는 시 도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다른 공사업과는 다르게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등록이 있습니다.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균열폭 측정 현미경
반발경도측정기, 음파측정망치, 음파측정체인,
초음파측정기, 콘크리트피복측정기, 전위차측정장치, 전기저항측정장치
장비를 구입 후
사진과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등을
준비하신 뒤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출자금 등록기준안내입니다.
먼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서류 제출 후
등급을 확정받으시고, 해당등급만큼 예치 및 출자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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