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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빠르게 알아보기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 보강재를 설치 및 회반죽 등을 주입 혹은 혼합 처리 공사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면허 취득 방법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
기존 실적을 보유한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공사입찰 예정인 분들께 추천

-신설법인 양도양수
자본금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의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한 매물로 바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가능해 신규 등록보다 10일 이상 빠른 진행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 
기존 사업자에 건설면허를 최초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신규 등록에 

취득까지 30~35일 이상 소요됩니다.
(추가 등록 45일 이상입니다.)



양도양수 리스트는 이한씨앤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 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 주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한 자본금은 약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은 20일 이상, 추가등록은 30일 이상의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야 합니다.)
은행거래 실적을 보유해야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고,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해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은 최저등록으로 적용되고, 추가 등록의 경우 신용평가 진행 뒤 

등급에 따라 좌수가 정해지고, 출자금이 하향조정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인력]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관련 종목의 자격증은 기능사보, 기능사, 산업기사 등이 있습니다.
시추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로 해석하면 되고, 1명이 시추기능사와 

화약취급기능사 두가지로 갖고 있다면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하고,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 장비]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위치에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의해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상시 근무가능하도록 사무장비 및 통신 장비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 취득 후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또는 발주처에서 시공능력평가서 요청의 경우를 대비해 

관할 전문건설협회에서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신청하길 바랍니다.
시공능력평가서를 미리 발급 받는 경우 조달청에 등록하고 바로 입찰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세무사에 방문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과 업태를 추가 하면 되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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