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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구 미장방수공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구 미장방수공사업)은 건설산업의 한분야로서 미장, 방수, 타일, 조적
견출, 코킹, 단열공사를 비롯한 기타부대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의
공사업종 중의 하나이며, 구조물의 형태 및 외관, 주변의 환경
(온도, 습도, 강우량, 지진, 염해, 화학적 환경 등)에 따라 재료와 공법의
선택이 중요한 공사업이며, 소재의 내구성 확보를 위해
시공후에도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장기간 경과후에도 개보수 공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공사로서 단순한 노무기능에 의한
공종이 아닌 다양한 소재와 공법을 필요로 하는 전문건설업의
중요한 고유 업종이며, 구조물의 안전성과 장기적 내구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전문성과
정확한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공사업중 하나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구 미장방수공사업)을 취득하시는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양수와 신규등록을 통해 취득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구 미장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기전
업무의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미장공사란 "건설현장에서 흙손 등을 사용하여 모르터,플라스터,회반죽,흙 등의
부정형(不定形) 재료를 바르거나 뿜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보통 건축공사비의 9~12%를 차지하며, 골조 다음으로 비중이 큰 공사로서
건축물의 최종 마무리 또는 그 바탕이 되는 공사입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도장,벽면장식 등의 마무리 공사를 위해
평탄한 바탕을 만드는 것과, 그 자체로 평활하게 마무리하거나
거친 면을 마무리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장공사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흙손 바르기의 이점으로써
바탕의 요철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프리배브 부재를 설치한 벽면에는 필연적으로 줄눈이 생기지만
미장바르기로 시공하면 줄눈이 없는 벽으로 시공할 수 있습니다.
타일공사란 "점토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된 도자기 타일, 시멘트 타일,
비닐 타일, 아스팔트 타일 등 판상형(板狀形)의 타일제품을
건축물의 미적감각을 요하는 부위(발코니, 주방, E/V홀, 내외벽등)에
붙이는 공사"를 말한다.
방수공사란 "건축물의 지붕, 차양, 발코니, 외벽, 실내, 수조류,수영장
기타부위 등을 비나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
시멘트몰탈·합성수지 등 인공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토목 건축구조물 및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눈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를 발합니다.
조적공사란 "벽돌, 블록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를 말하며, 마감공사의 시작이 되는 주요한 공종의 하나로서
골조공사와 마감공사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공사입니다.
골조가 80% 정도 진행되었을 때 조적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층당 소요시간(작업시간)이 타 공사에 비해 비교적 짧으므로 건축물의
전체 공기(工記)를 만회하는데 유효한 공사입니다.
이제부터는 습식방수공사업(구 미장방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구 미장방수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구 미장방수공사업) 기술인력은
위에 나열된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구 미장방수공사업) 시설장비로는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용도확인과 임대차계약서 소유주와 건물등본상
소유주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습식방수공사업(구 미장방수공사업) 공제조합안내입니다.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44좌에서 54좌의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미리 평가서류 제출 후
등급을 책정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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