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완벽하게 진행
안녕하세요 낮잠이 자고 싶어지는 날씨 인 것 같습니다. 다들 점심은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11월이 시작될텐데 10월 잘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오늘 부동산개발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이며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하는데 면허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이행해주셔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기준으로는 4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에 필요한 자본금, 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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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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