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본금과 건설업실태조사 안내입니다
건설업자본금과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과 건설업실태조사의 의미와 해결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3년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었고, 2018.02.04 부터 조기 경보 모형에 의한 실태조사가 실시도며 2017년부터 선정기준과 대책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된 뒤부터, 연말자본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연말자본금이 미달되면 2019년에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자본금이 이슈되고 있습니다. 무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등의 4가지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중 유독 자본금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물리적인 부담이 크며, 충족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자본..
건설업
2018. 12. 1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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