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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본금과 건설업실태조사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자본금과 건설업실태조사의 의미와 해결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3년 주기적 신고가 폐지되었고, 2018.02.04 부터 조기 경보 모형에 의한

실태조사가 실시도며 2017년부터 선정기준과 대책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설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된 뒤부터, 연말자본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연말자본금이 미달되면 2019년에 자동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자본금이 이슈되고 있습니다.

 

무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본금과 기술인력, 시설장비,

공제조합 등의 4가지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중 유독 자본금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물리적인 부담이 크며, 충족 규정이 까다롭습니다.

 

자본금 규정 불이행시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건설업 결산 기준일이 전반적으로 12.31이기에 매해 11월부터 12월쯤 되면

건설업 자본금에 대한 이슈가 커집니다.

 

그러니 미리 전문가를 통하여 가결산을 진행하고 재무제표상의 부족한 자산을 보완해

미리 결산 및 실태조사에 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건설업 종사자분들이 매 해마다

실적 신고 과정을 통해 재무제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국토부는 제출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부실 의심업체를 선정해

 지자체에 조사 대상을 통하는 방식입니다.

 

건설어의 법인세 신고가 단수한게 보면 법인세 세무신고로 볼 수 있지만,

 표준 재무제표가 결국 실적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실태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어 단순한 법인세 세무신고와는 다릅니다.

 

건설업에서의 표준 재무제표는 연말결산을 진행하며 자산과 부채, 자본이 확정되고,

건설업 관리 지침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에서 건설업 실질 부채를 차감한 산식에 의해

 건설업 실질자본이 결정되어 지고, 이렇게 결정한 실질자본이 건설업 최저 자본금에 미달 될 수 있어

실태조사 대상 업체로 선정되고, 추 후 영업 정지 처분 가능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업 실태조사는 청문을 거쳐 소명하고, 행정처분의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및 부속 서류와 증빙서류로 소명 가능하지만, 소명이 불충분할 경우 기업진단이 행해지고,

기업진단 결과로 부적격 지난이 나온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건설업 영엉정지를 받는다면 불이익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기존에 착공하고 있는 건설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신규 공사 수주가 불가능하고 건설업 양도를 하게 될 경우 제한 됩니다.

 

그러므로 연말결산을 대비해 실태조사 대상이 되지 않으면 좋지만,

의도치 않게 실태조사 대상이 되었더라도 대응을 잘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ㄱ므이 미달되었다고해 공종의 자본금 기준의 규정 금액을

모두 준비하는 것은 재무제표상에서 차입금으로 읽힐 수 있기때문에

 영업정지 및 등록 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억원의 전문건설업이라 하여 2억원 모두 준비했을 경우 부채비율을 높게 잡히며

입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재무제표상의 밸런스를 맞춰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가결산 등의 재무제표 검토를 토대로 실질자산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채울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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