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은 경미한 공사가 아니라면 면허를 등록하신 후에 공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과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요건을 알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금 ⊙ ⊙ 공제조합 ⊙ ⊙ 기술인력 ⊙ ⊙ 사무실 ⊙ 4가지 등록기준은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등록기준을 충족하신 후에는 증빙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발급까지의 법정 처리 기간은 20일입니다만 담당자의 처리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신규신청이란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하여 접수하고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받는 것입니다. 기존법인이나 신설법인 및 개인이 등록하실 수 있으며, 등록기준이..
도장공사업 면허 완화 내용 확인하자!! 도장공사업의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업무 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해 칠하는 공사업입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자본금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법인 각각 2억이였으나, 자본금 완화로 1억 5천으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회사 재무의 건전성을 위한 요건이기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본금은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을 생략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공제조합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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