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방수조적공사업 바뀐 명칭과 면허 취득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명칭은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것 같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업무내용이 나뉩니다.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해 마감하는 공사업입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업입니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령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
건설업
2019. 3. 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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