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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명칭은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미장방수조적공사업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것 같아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업무내용이 나뉩니다.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 흙 등을 바르거나

내, 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 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해  마감하는 공사업입니다.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 고령토를 주원료로 제조한 타일을 붙이는 공사업입니다.

 

방수공사 : 아스팔트, 실령재, 에폭시, 시멘트모르타르, 합성수지 등을 사용해

토목, 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 매립시설 등에 방수, 방습, 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업입니다.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 재료를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해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자본금 

 

 

 

법인,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회계사 등에게 기업진단 비용을 지불하고 받길 바랍니다.

 

 

2 >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능력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자는 총 2인 이상을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혹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몀이상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학경력을 신고하고

인정받아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등급을 부여 받은 기술자를 뜻합니다.

토목분야와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 입니다.

 

 

 

3 >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을 영위할 떄 사무를 보기 위한 사무실의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용도가 사무소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경우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자가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에 사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긱, 통신기기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증빙하기 위해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4 >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공사업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홥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금액은 신용평가, 미평가를 통해 결정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접수시 제출하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원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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