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서류!!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전문건설업 취득 절차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으로서 전문공사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 등을 하므로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을 취득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며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이므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여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건산법에 의하여 최..
건설업
2019. 10. 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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