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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서류!!

★★이한★★ 2019. 10. 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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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 전문건설업 취득 절차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종으로서

전문공사인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종은 미장공사, 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 등을

하므로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습식방수공사업을 취득합니다.

 

 

해당 포스팅은 19.06.19.자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포함하며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 명칭변경 되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이므로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1.5억원 이상으로 충족되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하여도 진단이 가능합니다.

 

건산법에 의하여 최소 자본금이 명시되어 있는 바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위하여는 1.5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습식방수공사업 만을 위하여 충족되어야 하므로 타 공사업에

의하여 중복 등록된 경우에는 같이 사용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에는 공제조합에 출자한 예치금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첫 공사업 등록시에는 공제조합에서 별다른 업무는 진행할 수없고

확인서만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하고 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되면

약정업무를 진행하여 정식 조합원이 된 뒤 조합업무를 이용가능합니다.

 

가장 크게 공제조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업무는

대출, 보증서발급, 신용 평가 등이 있습니다.

 

첫공사업 등록시에는 54좌 (1좌 928,434 원 ) 만큼 예치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최소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 등록가능한 자격 범위 내의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보유한 사람으로 2명이상 준비해야 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현 사업장에서 습식방수공사업의 전문 기술인력으로 등록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서 이중 근무하거나 겸직은 불가합니다.

근래에는 기술인력이 카페나 임대 사업등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를

보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는 건설업에서는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 하여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가 완료되어 접수하더라고 기술인력이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 처리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를 증빙하기 위하여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 발급이 가능토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준비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상의 본점 주소지에

사무실이 있어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준비합니다.

 

사용하기 위하여는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등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현재의 사업자만이 사용하는 단독공간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할 때 가장 까다로운 사항은 면적의 제한도 없고

작은공간이라도 단독공간이면 되나 용도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

접수 조차 할 수 없게 되므로 등록 진행 전에는 최소

세움터를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발급 받아 확인합니다.

 

주거용, 단독주택, 주거 시설 등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는 것이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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