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완벽정리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정비, 점검하는 공사입니다. 시설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하는 공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로는 불가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사업이 가능하며, 면허 취득을 위한 법령상 요구되어 지는 등록기준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면허 취득 방법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같습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기..
건설업
2019. 3. 20.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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