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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완벽정리

★★이한★★ 2019. 3. 20. 13:15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정비, 점검하는 공사입니다.

 

 

 

 

시설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 하는 공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면허로는 불가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서

반드시 면허를 보유한 회사만 사업이 가능하며,

면허 취득을 위한 법령상 요구되어 지는 등록기준에 충족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시 충족해야 하는 등록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위 면허 취득 방법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같습니다.

자본금 관련 제출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의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기준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 판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법인의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법인의 설립시기, 겸업사업의 유무 등의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를 출자 예치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배정 받은 출자금을 예치한 다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면허 취득한 뒤 출자 증권으로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기술자는 4명의 전문인력이 상시 근무 해야 합니다.

4인의 기술인력은 경력수첩 소지자로 건축, 토목 분야만 인정되고, 등급 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니 중복취업은 불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경력수첩사본, 가입자 명부 등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총 12종의 필수 보유 장비가 있습니다.

장비의 경우는 리스가 불가하니 참고바랍니다.

반드시 회사에서 장비를 구매하고 보유해 주셔야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장비 보유 증명원, 구입한 세금계산서,

장비의 실물 사진등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갖춰주셔야 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임대차 계약서 등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접수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 구청에서 가능하며,

법정 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이 소요됩니다.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업종이기에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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